창녕군, ‘군민안전보험’ 혜택 확대…농기계사고 등 21개 항목

한송학 기자 2024. 8. 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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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녕군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올해부터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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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군민안전보험 안내문.(창녕군 제공)

(창녕=뉴스1) 한송학 기자 = 경남 창녕군은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하기 위한 ‘군민안전보험’의 혜택을 올해부터 확대했다고 2일 밝혔다.

2016년부터 시행 중인 군민안전보험은 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면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장 항목은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자연재해사망(일사병·열사병·저체온증 포함),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 사고 및 사망 등 21개 항목이다.

올해는 온열질환 진단비, 개 물림 사고 상해사망, 개 물림 사고 상해후유장해 보장 항목을 신설했으며 폭발·화재·붕괴 상해사망과 폭발·화재·붕괴 상해후유장해, 농기계 상해 후유장해 항목의 보장액은 증액했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능하며 보장 항목에 포함된 사고를 당한 군민은 증빙서류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하면 된다. 개인이 가입한 보험 및 재난지원금과 중복으로 보장된다.

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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