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여성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운전자 구속영장 신청

김태원 기자 2024. 8. 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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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한 도로에서 60대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1일) 오후 8시 45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 B 씨를 치었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위에 엎드려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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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 한 도로에서 60대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어제(1일) 오후 8시 45분쯤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 B 씨를 치었습니다.

이 사고로 B 씨는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B 씨는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 위에 엎드려 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B 씨가 갑자기 나타나 사고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운전자 A 씨는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태원 기자 buhwal@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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