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1m 만취 운전 국립대 교수…벌금 500만원

한겨레 2024. 8. 2.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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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1m가량 운전을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6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공소장을 보면, ㄱ씨는 2017년에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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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항소심서도…이미 음주운전 벌금형 전력
춘천지방법원. 한겨레 자료 사진

술에 취해 주차장에서 1m가량 운전을 한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재판장 심현근)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ㄱ(60대)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국립대 교수 ㄱ씨는 지난해 7월30일 오후 9시23분쯤 춘천의 한 호텔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초과한 혈중알코올농도 0.133%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을 보면, ㄱ씨는 2017년에도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1심 법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ㄱ씨는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주성미 기자 smood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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