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지방의회에 주민 방청 절차 개선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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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지방의회에 주민 방청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일) 지방의회가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알리고,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권고가 지방의회에 신속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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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243개 지방의회에 주민 방청 절차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2일) 지방의회가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알리고,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또, 회의록 공개 기한을 지방의회의 회의 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했습니다.
기초의회에는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 회의록 공개를 보장하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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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은 기자 (paz@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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