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사이버렉카 방지법' 개정안 발의

김지현 기자 2024. 8. 2.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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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렉카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차단하는 일명 '사이버렉카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일 온라인 상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유튜브 등 정보통산서비스 상에서 악의적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마련돼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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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사이버렉카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차단하는 일명 '사이버렉카 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광주 서구갑)은 1일 온라인 상의 악의적 명예훼손에 따른 수익을 몰수하는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유튜브 등 정보통산서비스 상에서 악의적 명예훼손은 처벌이 가능하지만, 수익에 대한 법적 제재는 마련돼 있지 않다. 실제로 사이버렉카들이 자극적인 콘텐츠를 게재해도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보다 작은 벌금형에 그치는 이유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을)도 지난달 30일 정보통신망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동욱 의원은 다른 사람을 비방하기 위한 사실 또는 거짓의 정보를 동영상으로 지속적으로 유포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행위를 할 경우, 기존 형량에서 50% 더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할 경우 최대 10년 이상의 징역형도 가능해진다.

[티브이데일리 김지현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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