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더 커지나… "티메프 6~7월 카드 결제액 1.2조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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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 두 달간 카드 결제 규모는 1조2000억원에 육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6월과 7월 두 달간 티몬·위메프에서 이뤄진 카드 결제 금액은 1조1967억원으로 나타났다.
6월 티몬에서 4675억8400만원, 위메프 결제 금액은 1912억9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7월 티몬에서는 3982억700만원, 위메프는 1396억1700만원 각각 결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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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올해 6월과 7월 두 달간 티몬·위메프에서 이뤄진 카드 결제 금액은 1조1967억원으로 나타났다. 7월은 카드 결제 정지 전인 23일까지 데이터를 합산했다.
6월 티몬에서 4675억8400만원, 위메프 결제 금액은 1912억9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7월 티몬에서는 3982억700만원, 위메프는 1396억1700만원 각각 결제됐다.
모바일인덱스는 "해당 데이터는 신용·체크카드 결제 금액만 추정한 데이터로 다른 결제 정보는 포함하지 않아 실제 매출과는 다르다"며 "7월 금액은 카드결제 정지 전인 지난달 23일까지 내역"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한·삼성·KB국민·현대·롯데·우리·하나·BC·NH농협카드 등 9개 카드사는 티몬·위메프에 정상적으로 물품 대금 등을 결제했지만 이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이의제기절차를 통해 결제대금에 대한 결제를 취소해 준다.
이의제기는 카드사 고객센터, 홈페이지 또는 카드사 모바일 앱을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카드사가 직접 티몬·위메프 간의 구체적인 거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만큼 PG(결제대행업체) 및 티몬·위메프를 통해 결제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는데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여신협회는 설명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카드사가 2차 PG사인 티몬·위메프 등의 세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없어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이용하지 않은 경우 등 확인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
할부계약 철회·항변권 신청 시 신속히 심사하고 처리할 방침이다. 회원은 결제금액이 20만원 이상이고 3개월 이상 분할해 납부하기로한 경우,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할부계약 철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강한빛 기자 onelight9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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