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했어?" 오해로 PC방서 살해 협박한 30대 남성…벌금형 선고

임여익 기자 김예원 기자 2024. 8. 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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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주변 사람들을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협박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32)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 씨는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20대 남성 4명이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오해해 이들에게 22㎝의 과도를 들이대며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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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벌금형…법원 "평소 앓던 질환이 범행에 영향"
ⓒ News1 양혜림 디자이너

(서울=뉴스1) 임여익 김예원 기자 = PC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주변 사람들을 협박한 3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마은혁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수협박과 특수협박미수 혐의로 기소된 남 모 씨(32)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남 씨는 지난 2월 서울 서대문구의 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20대 남성 4명이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오해해 이들에게 22㎝의 과도를 들이대며 살해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이 중 3명이 게임에 열중해 범행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마 부장판사는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과도를 들고 피해자들을 협박했으며 용서도 받지 못했다"면서도 "피고인이 앓고 있는 정신 병력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lusyo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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