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아픈 가족 돌보는 청년에 연 200만원 지원

서대현 기자(sdh@mk.co.kr) 2024. 8. 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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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지역에서 거주하는 13~34세 이하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전담 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울산시는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지난달 23일부터 운영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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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가족 돌봄 지원 서비스 실시
울산시청 전경
울산시가 아픈 가족을 돌봐야 하는 청소년과 청년에게 연 200만원의 자기돌봄비를 지원한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지역에서 거주하는 13~34세 이하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전담 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아픈 가족에는 돌봄과 의료 서비스를 연계하고, 아픈 가족을 돌보는 청소년과 청년에는 장학금·금융·주거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득 재산이 중위 100% 이하 대상자를 선별해 자기돌봄비를 지급한다.

울산시는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미래센터를 지난달 23일부터 운영 중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그동안 돌봄 사각지대에 있던 가족 돌봄 청년과 고립·은둔 청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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