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서 1m 만취 운전한 국립대 교수…2심도 벌금형

유영규 기자 2024. 8. 2.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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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1m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에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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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1m가량을 음주 운전한 60대 국립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1부(심현근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국립대 교수 A 씨는 지난해 7월 30일 오후 9시 23분 춘천 한 호텔 주차장에서 면허취소 수준을 훌쩍 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3%의 만취 상태에서 승용차를 약 1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는 2017년에도 법원에서 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 법원은 "음주운전 전과가 1회 있으나 운전 거리가 매우 짧은 점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형이 무겁다'는 A 씨 주장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형을 변경할 정도로 특별한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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