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로 직장동료에 흉기 휘두른 40대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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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관계로 다투던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A 씨(40대)를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50분께 의왕지역 소재 견인차기사로 근무하는 자신의 근무지 인근에서 동료 B 씨(30대)에게 흉기를 한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A 씨는 "채무관계로 다투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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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뉴스1) 유재규 기자 = 채무관계로 다투던 직장동료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40대 남성을 경찰이 긴급 체포했다.
경기 의왕경찰서는 2일 특수상해 혐의로 A 씨(40대)를 긴급체포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0시50분께 의왕지역 소재 견인차기사로 근무하는 자신의 근무지 인근에서 동료 B 씨(30대)에게 흉기를 한차례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다. B 씨는 팔 부위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채무관계로 다투다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사건경위를 파악 중이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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