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자외선 차단성분 신규 원료 지정 추진

유한주 2024. 8. 2.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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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자외선 차단 성분 신규 지정 및 삭제와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신설·강화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고,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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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촬영 김현수]

(서울=연합뉴스) 유한주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자외선 차단 성분 신규 지정 및 삭제와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신설·강화를 골자로 하는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자외선 차단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원료는 식약처가 지정한 성분만 사용할 수 있고, 화장품제조업자 등이 자외선 차단을 위해 새로운 원료를 사용하려면 식약처에 '원료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트리스-바이페닐트라이아진'의 안전성과 유효성 등이 인정됐다며 이를 자외선 차단 성분으로 사용기준 등을 공고하고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종래 자외선 차단 성분에 포함된 '로우손·디하이드록시아세톤 혼합물'은 위해 평가 결과 국내에서 사용된 제품이 없고, 현재 사용기준에서 안전성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이번 개정안에서 사용기준을 삭제한다고 식약처는 전했다.

벤조페논-3, 2,6-디하이드록시에칠아미노톨루엔 등 화장품 원료 6종에 대한 사용 기준도 신설 및 강화됐다.

식약처는 "행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 후속 절차를 거쳐 고시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며 "고시가 개정되면 해당 원료는 고시 개정일 6개월 후부터 개정된 기준 범위 내에서 사용해야 하고 고시 개정 전 기준에 따라 제조·수입된 제품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만 판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han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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