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회의, 투명하게 공개된다

이태규 기자 2024. 8. 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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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없었던 지방의회의 회의가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회의록 공개 기한을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해 주민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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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
"방청 신청 쉽게하고 회의록 공개 시기도 명확화
회의 영상 공개도 보장"
[서울경제]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알 수 없었던 지방의회의 회의가 앞으로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의회 회의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미비해 회의 공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가령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고 있었고, 주민에게 방청 제한을 하면서도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권익위는 “지방 의회마다 회의록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도 2~3배 차이가 난다”며 “대다수 지방 의회는 회의록 공개기한을 규정하지 않아 주민이 회의록 공개 시기를 알 수 없어 회의록이 공개돼도 제때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또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권익위는 유선,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라고 권고했다. 또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등 방청 절차를 개선하도록 했다. 이 외에 회의록 공개 기한을 지방의회의 ‘회의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해 주민이 회의록 공개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하도록 했다. 또 기초의회에는 비공개 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주민의 지방의회 참여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이번 제도 개선 권고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권고가 지방의회에 신속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태규 기자 classic@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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