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행복페이 연 매출 30억 이상 가맹점 사용 제한 확대

윤원진 기자 2024. 8. 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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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음성군은 5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음성행복페이 사용을 추가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147개 가맹점에 상품권 사용을 제한했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추가 제한하는 가맹점은 주유소와 일부 대형마트 등으로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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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등 30곳 대상…홈페이지에서 확인
2일 충북 음성군은 오는 5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음성행복페이 사용을 추가 제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음성행복페이 카드.(자료사진)2024.8.2/뉴스1

(음성=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음성군은 5일부터 연 매출액 30억 원 초과 가맹점의 음성행복페이 사용을 추가 제한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연 매출액 30억 원을 초과한 147개 가맹점에 상품권 사용을 제한했다. 올해는 가맹점 37곳이 대상이다.

이번 조치는 행정안전부의 2024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에 따라 이뤄졌다. 영세·소상공인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매출액 판단은 신용카드 결제수수료율 정보가 기준이다. 추가 제한하는 가맹점은 주유소와 일부 대형마트 등으로 음성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취지에 맞게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lueseek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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