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활동명 그대로 쓴다… YG, 상표권 무상 양도
YG엔터테인먼트가 작년 전속계약을 해지한 가수 권지용(36)에게 ‘지드래곤’ 상표권을 무상으로 양도했다. 이에 따라 권지용은 새 소속사에서도 지드래곤이란 예명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갤럭시코퍼레이션 관계자는 “현재 갤럭시코퍼레이션이 ‘지드래곤’, ‘지디’ 등의 상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다”며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대표의 배려로 대가 없이 상표권을 넘겨받았다”고 했다. YG 관계자도 “지드래곤 등의 상표권을 갤럭시코퍼레이션에 양도했다”고 했다.
YG는 지드래곤이 YG에게도 상징적인 아티스트이고 예명에 정체성을 머금고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전해진다.
‘지드래곤’, ‘지디’는 권지용이 20년간 써온 예명이다. YG는 권지용이 빅뱅으로 데뷔하기 이전인 2003년 2월부터 지드래곤에 대한 상표권을 취득했다. 상표권 유효기간이 10년이 지난 2013년 2월 한 차례 존속기간 갱신을 등록했고, 다시 유효기간이 지나자 2023년 9월 13일 한 차례 더 존속기간 갱신을 연장했다.
그룹명 상표권은 보통 연예기획사가 갖는다. 이로 인해 가요계에선 아티스트가 소속사를 옮기는 과정에서 활동명을 둘러싼 갈등이 종종 발생했다.
2009년 데뷔한 그룹 ‘비스트(BEAST)’는 큐브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이 만료된 뒤 상표권을 가지고 오지 못해 ‘하이라이트(HIGHLIGHT)’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활동을 이어갔다. 하이라이트는 지난 4월 전 소속사와의 합의 끝에 비스트’에 대한 상표권을 되찾았다.
1세대 아이돌그룹 ‘H.O.T’는 2018년 10월 재결합 콘서트에서 H.O.T를 풀어쓴 이름인 ‘High-five of Teenager’로 콘서트를 진행했다가 김경욱 전 SM엔터테인먼트 대표와 상표권 분쟁이 불거졌다. 김 전 대표는 공연 주최사인 솔트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상표권 침해금지 소송을 냈지만 최종 패소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재판부는 그를 저작권자로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과 대법원도 1심 결론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지드래곤은 2006년 그룹 빅뱅으로 데뷔해 ‘거짓말’ 등 히트곡을 남겼다. 작년 6월 YG와의 전속 계약을 끝내고 그해 12월 갤럭시코퍼레이션에 새 둥지를 틀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기계공학과 초빙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지드래곤은 하반기 가수 컴백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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