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하는 일 주민들도 알아야"…권익위, 방청·공개 개선 권고

이기림 기자 2024. 8. 2.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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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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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
민성심 국민권익위원회 권익개선정책국장.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2.5.6/뉴스1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앞으로 전국 기초‧광역의회가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공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지방의회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등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사를 공개하고 있지만, 관련 규정이나 온라인 시대에 발맞춘 여건 조성 등이 미비해 의사 공개가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지방의회의 약 42%는 현장에서만 방청 신청을 받고 있었고, 방청이 제한된 주민은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듣지 못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

회의록 공개도 비슷한 회의 기간이지만 공개까지 걸리는 기간이 2~3배 차이 나는 경우가 있었고, 대다수 의회는 회의록 공개기한을 규정하지 않았다.

또한 226개 기초의회 중 134개 의회는 일부 또는 모든 회의에 대해 실시간 중계와 영상 회의록 공개를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유선, 온라인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방청 신청을 받아 주민에게 방청 가능 여부를 사전에 알리도록 하는 규정, 방청 제한 시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고지하는 규정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절차 개선을 권고했다. 회의록 공개기한도 지방의회 '회의규칙' 등에 규정하고, 공개 시점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지하도록 권고했다.

기초의회에는 비공개회의를 제외하고 실시간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보장하고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함으로써 온라인 시대에 걸맞은 의사 공개 여건을 조성하도록 제안했다.

민성심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참여기회 확대는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기반이며 이번 제도개선 권고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지역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이번 권고가 지방의회에 신속하게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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