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확대

박희석 2024. 8. 2.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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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접수 중인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대상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변경된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5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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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기준 상향, 연 매출 5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대상... 신청기간 연장

[아이뉴스24 박희석 기자] 대전시가 고물가·고금리, 내수 부진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난 7월 15일부터 접수 중인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의 대상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지원 대상 기준은 기존 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하고 신청 기간도 당초 오는 16일에서 26일까지로 연장한다.

임대료 지원사업은 최초 사업공고일(올해 7월 16일) 이전 4~6월 납부한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3개월분 1회 지원)의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대전시 전경[사진=대전시]

시는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원 신청은 2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온라인 접수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신청 마감 후 소상공인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 연매출액이 적은 순으로 9월 중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변경된 지원 기준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오는 5일부터 대전시 중소기업지원 포털 대전비즈에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이번 임대료 지원기준 완화를 통해 좀 더 많은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영업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지역경제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대전=박희석 기자(news26@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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