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소상공인 월세 지원 대상 확대…최대 30만원

김준범 2024. 8. 2.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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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앞서 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 위기를 맞이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지원자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임대료를 지급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며 "영업비용 부담을 일부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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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청 전경 [대전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전=연합뉴스) 김준범 기자 = 대전시는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기존 연 매출액 3천만원 이하였던 지원 대상 기준을 5천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신청 기간도 당초 이달 16일에서 26일까지로 연장한다.

앞서 시는 고물가, 고금리 등으로 경영 위기를 맞이한 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최대 30만원의 임대료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지원 신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시는 지원자 적격 여부를 심사한 뒤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 순으로 임대료를 지급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더 많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지원을 확대했다"며 "영업비용 부담을 일부 덜고 경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psyk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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