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불법촬영물 삭제비용, '이것' 미비해 정부가 모두 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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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범죄 가해자 대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정부는 불법 촬영물 삭제에 든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2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성범죄자피해자센터(디성센터)는 설립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상권 청구를 한 사례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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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숙 의원 "여가부, 100만건 삭제 지원 비용 모두 지출"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정부가 성범죄 가해자 대신 불법 촬영물 삭제 지원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정부는 불법 촬영물 삭제에 든 비용을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나, 단 한 번도 쓰지 않았다.
2일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는 디지털성범죄자피해자센터(디성센터)는 설립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구상권 청구를 한 사례가 없었다.
디성센터는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다. 지난해 24만 5416건의 피해물을 삭제 지원했다.
전진숙 의원은 "여성가족부가 디성센터를 통해 삭제를 지원한 건수는 약 100만 건"이라며 "그동안 정부가 100만 건에 달하는 삭제지원 비용을 성범죄자 대신 지출한 격" 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구상권 청구 행사 없던 원인으로는 권리를 실제 행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한 탓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에는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가해자 개인정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또 삭제 지원 관련 소요 비용을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진숙 의원은 개인정보 요청 권한과 구상권 행사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성폭력 방지법' 개정안을 1일 대표 발의했다. 매년 여성가족부 장관이 구상권 행사 금액의 산정 방식을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성폭력·디지털성범죄·가정폭력·교제폭력·스토킹 등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국번없이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상담 및 긴급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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