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치인 60대 보행자··· 1명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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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소재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 B 씨를 충돌했다.
B 씨 또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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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의 한 도로에서 60대 보행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45분께 경기 양주시 장흥면 소재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 B 씨를 충돌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또한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사고 직후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했으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채민석 기자 vegemin@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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