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관계로 다투다 직장 동료 흉기로 찌른 40대 체포돼

강영훈 2024. 8. 2.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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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왕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0분께 의왕시 소재 한 견인차 사무실 앞에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30대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팔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채무 관계로 B씨와 다투다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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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경기 의왕경찰서는 직장 동료를 흉기로 찔러 다치게 한 혐의(특수상해)로 40대 견인차 기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50분께 의왕시 소재 한 견인차 사무실 앞에서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30대 B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의왕경찰서 [연합뉴스TV 캡처]

B씨는 팔 부위를 다쳐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채무 관계로 B씨와 다투다 범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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