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 위해 개인정보 입력하세요”… ‘티메프’ 사태 악용 스미싱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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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을 빙자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이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관련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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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티몬·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와 관련해 환불을 빙자한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피싱)’이 일어나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사기범들이 탈취한 민감 정보를 통해 금융거래를 실행하고 있어 티몬·위메프 관련 판매자·소비자들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관련 환불 등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사기범들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 구매내역 등을 입력하도록 유도한 뒤 보상 및 환불 등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고 수법을 쓰고 있다.
금감원은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 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는 무조건 의심할 필요가 있다”며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에 문의해야 한다”고 했다.
만약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센터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해야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 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의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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