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기준 완화…연매출 5000만원↓

김경훈 기자 2024. 8. 2.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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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의 대상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원기준 완화는 경영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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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간 8월 16일→26일까지 연장
대전시청 전경/뉴스1 ⓒ News1

(대전=뉴스1) 김경훈 기자 = 대전시는 고물가와 고금리, 내수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의 대상기준을 완화한다고 2일 밝혔다.

시는 지원 대상기준을 연매출액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신청기간도 당초 8월 16일에서 2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사업은 최초 사업공고일(올해 7월 16일) 이전 4~6월 납부한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3개월분 1회 지원)의 사업장 임대료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원신청은 오는 26일까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하거나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을 방문하면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안내받을 수 있다.

시는 기간 내 신청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연매출액이 적은 소상공인부터 9월 중 임대료를 지급할 예정이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원기준 완화는 경영위기가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고정비용인 임대료를 더 많은 소상공인들에게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안정적 사업 운영을 위해 실질적이고 체감도 높은 지원책을 지속해서 발굴하겠다”라고 말했다.

khoon365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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