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삼성 합병 관련 엘리엇 배상판정 취소소송 패소

권영미 기자 2024. 8. 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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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약 1400억원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배상하도록 한 판정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1일(현지시간) 1심에서 패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로부터 손해배상금, 이자,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약 1억85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불복, PCA가 판결할 권한이 없다며 영국 상사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패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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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등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약 1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한 결과로 발생한 배상금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손해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2023.6.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우리 정부가 지난해 삼성물산 합병 관련 약 1400억원을 미국 헤지펀드 엘리엇에 배상하도록 한 판정에 취소소송을 냈지만 1일(현지시간) 1심에서 패소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는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로부터 손해배상금, 이자, 소송 비용을 포함하여 약 1억850만 달러를 지불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정부는 이에 불복, PCA가 판결할 권한이 없다며 영국 상사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날 패소됐다. 법무부는 이 판정 관련해 “항소 제기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판정은 엘리엇이 PCA에 중재를 신청한 지 5년 만에 나왔다.

ky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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