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환불해 준다더니 보이스피싱?" 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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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환불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요구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커머스 환불 양식을 모방해 개인정보나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환불 신청 및 고객 정보 이전 등을 가장해 스미싱을 시도했다.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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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메시지로 환불 신청 유도하면 일단 의심
피해 발생했다면 신속히 지급정지 신청해야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최근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환불 등을 빙자해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요구 등 사기 시도 사례가 발생한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일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이커머스 환불 양식을 모방해 개인정보나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거나 환불 신청 및 고객 정보 이전 등을 가장해 스미싱을 시도했다. 이는 탈취한 피해자 정보를 토대로 보상 및 환불에 필요하다며 금전을 요구하거나 금융거래를 실행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에 금감원은 환불 유도 문자메시지를 무조건 의심하라고 안내했다. 현재 티몬·위메프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환불을 접수하고 있지 않아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다.
또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에 문의해야 한다. 출처가 불분명한 환불 빙자 개인정보 요구, 악성앱 설치 유도, 피싱 사이트 접속 요구 등은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
마지막으로 전자통신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다면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요청해야 한다.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보이스피싱 통합신고·대응(112)에 전화해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개인정보 유출시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보털 '파인'의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활용하면 신규 계좌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를 활용해 본인 모르게 개설된 계좌나 대출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 모르게 개통된 휴대폰을 조회하거나 추가 개통을 차단하기 위해 '명의도용 방지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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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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