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동의 없이 AI로 얼굴·음성 복제하면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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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회 상원의원들이 본인 동의 없이 인공지능(AI)으로 얼굴·음성 재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하자는 법을 발의했다.
1일 CNBC 등 외신은 개인 음성이나 신체가 동의 없이 AI로 구현됐을 때 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짜 금지법'이 미국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미 상원은 딥페이크 등 AI로 조작된 이미지나 영상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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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디넷코리아=김미정 기자)미국 국회 상원의원들이 본인 동의 없이 인공지능(AI)으로 얼굴·음성 재현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하자는 법을 발의했다.
1일 CNBC 등 외신은 개인 음성이나 신체가 동의 없이 AI로 구현됐을 때 당사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가짜 금지법'이 미국서 발의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법은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 참여한 초당적 합의안인 것으로 전해졌다.
법 내용에 따르면, 개인이나 기업이 당사자 동의 없이 디지털 복제물을 제작, 공유하면 책임을 져야 한다. 이를 공유한 온라인 서비스 기업도 해당 콘텐츠를 즉시 삭제해야 한다.
그동안 미국에서 AI로 제작된 가짜 이미지나 영상이 우후죽순으로 퍼졌다. 테일러 스위프트와 카밀라 해리스 등 유명인사를 표적으로 삼아 이같은 딥페이크 콘텐츠가 늘었다. 최근 일반인도 비슷한 피해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 발의에 참여한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은 "누구나 본인 얼굴과 목소리를 지키고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누군가가 이를 무단으로 이용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미 상원은 딥페이크 등 AI로 조작된 이미지나 영상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그만큼 미국 정치권이 AI 오·남용에 대한 부작용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셈이다.
이번 법 발의에 미국음반산업협회(RIAA), 미국방송·배우노동조합(SAG-AFTRA) 등 엔터테인먼트와 저작권 그룹은 적극 찬성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픈AI도 이 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오픈AI 안나 마칸주 글로벌담당 부사장은 "예술가와 창작자는 보호받아야 한다"며 "이런 입법이 생성형 AI 시대를 올바르고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정 기자(notyetkim@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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