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건너던 60대 여성, 음주 차량에 치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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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시의 한 도로를 건너던 60대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45분께 양주시 장흥면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경찰은 B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가 직진하던 A씨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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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양주시의 한 도로를 건너던 60대가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2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8시 45분께 양주시 장흥면의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도로를 건너던 60대 여성 B씨를 치었다.
이 사고로 B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경찰은 B씨가 횡단보도가 없는 도로를 건너다가 직진하던 A씨의 차량에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 A씨는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음주운전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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