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구입강제품목 가맹계약서 기재방식 안내

부산=조원진 기자 2024. 8. 2. 07:4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부산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맹본부·가맹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입강제품목 가맹계약서 기재방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와 이에 따른 실무적인 사항을 설명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가맹사업법 개정 취지와 실무 설명회 개최
부산시청 전경. 사진제공=부산시
[서울경제]

부산시는 6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가맹본부·가맹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입강제품목 가맹계약서 기재방식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 자리에서 시는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와 이에 따른 실무적인 사항을 설명한다.

가맹본부는 7월 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 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내년 1월 2일까지 기존 가맹점과의 계약에 대해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참가를 원할 경우, 시 중소상공인지원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부산=조원진 기자 bscity@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