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왜 구구절절 설명해야"…성폭행 녹취록까지 꺼낸 '피해자다움' [ST이슈]

서지현 기자 2024. 8. 2.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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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 사진=유튜브 채널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결국 가장 감추고 싶었던 과거를 직접 공개했다. 일부 누리꾼들이 추궁하던 '피해자다움'을 위해서다.

쯔양은 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마지막 해명영상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이날 쯔양은 앞서 폭로한 전 남친이자 소속사 전 대표 A씨의 폭행, 갈취, 협박 등에 대해 "여러 가지 의혹들로 인해 저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피해를 보는 일이 일어나 방송을 하게 됐다"며 "이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난 일이고, 복잡한 일이기도 하다. 저 스스로도 감추고 싶었던 이야기라 자세히 말씀드릴 순 없었는데 고민 끝에 최대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쯔양은 명의 도용 중절 수술 의혹과 관련해 2020년 1월 7일 오후 5시 이후 녹음된 녹취록을 통해 A씨의 성폭행 정황을 공개했다. A씨는 쯔양이 임신하자 직접 병원에 데려가 중절 수술을 받게 했다.

다만 쯔양은 "원치 않는 임신을 했었다. 그로 인해 병원에서 수술하게 됐다. 명의를 도용했을 수도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선 이번에 처음 알았다. 전 대표가 알아본 병원이었다"며 "'가로세로연구소' 방송을 본 전 대표 누나분께서 명의도용은 본인도 들은 내용이라 확실치 않아 확인해 본 결과 기록이 없다고 먼저 연락이 왔다. 이후 재차 확인을 요청드렸고, 다시 한번 기록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수사를 통해서 명의도용이 확인되면 명백히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처벌받겠다"고 해명했다.

또한 쯔양은 폭행 피해에 대해선 "폭행 녹취 파일을 이미 올려서 다시 언급하고 싶지 않았지만 일부에선 피해 사실이 그거밖에 없는데 모든 것이 거짓이고, 피해자 코스프레 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을 많이 들었다. 듣기엔 거북하실까 봐 일부만 공개했는데, 어쩔 수 없이 추가로 공개하기로 했다"며 폭행 당시 상황이 담긴 녹취록 5개를 추가로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엔 "진짜 나 대단하지 않냐. 처음에 네가 때렸을 때 얼마나 덜덜 떨었는데 네가 얼마나 많이 쳐 때리면 내가 이렇게 맞고서도 너한테 이렇게 바락바락 하는지"라는 쯔양의 목소리가 담겨있다. 이에 A씨는 "죽자 그냥. 넌 안되겠다" "날 자극하지 마" 등의 발언을 했다.

아울러 쯔양은 유서 조작, 탈세 의혹에 대해선 "얼마 전 '가로세로연구소'에서 진행자와 최 변호사가 유서를 공개했다. 그 유서는 최 변호사에게 유리하게 조작된 유서였고, 전 소속사 대표 누나가 그 방송을 보고 연락 줬다"며 "당시 전 대표가 제 개인계좌와 세무처리까지 모두 관리했다. 저는 원칙적으로 정산하자고 의견을 냈지만, 돈 얘기에 유독 예민했다. '나중에 다 네 거다' '정산 다 해준다'고 했지만 처음부터 정산을 해주지 않아 그걸 믿지 않았다. 세금 내는 걸 아까워했고, 정산을 해주지 않아서 세무조사 때 이에 대한 탈세 의혹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쯔양은 추후 관련 조사가 있을 시 성실히 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더불어 '가로세로연구소'가 제기한 유흥업소 자발 근무 의혹에 대해선 "제가 일을 시작한 건 전 대표의 강요로 시작한 것이 맞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쯔양은 "제가 왜 구구절절 이렇게 설명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쯔양의 피해는 2018년부터 시작됐다. 이어 2020년 쯔양이 그동안의 회사 수익을 A씨에게 넘기는 조건으로 결별을 통보했으나, A씨는 오히려 수익과 함께 성관계를 요구했다고. 쯔양이 이를 거부하자 A씨는 추가로 금전을 요구했고, 결국 쯔양은 매일 현금 다발을 퀵서비스로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쯔양 / 사진=유튜브 채널


앞서 쯔양은 지난달 1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지난 4년간 A씨로부터 당해왔던 피해 사실을 고백했다. 그러나 이를 최초 폭로했던 '가로세로연구소'는 계속해서 쯔양의 명의 도용 중절 수술, 탈세 의혹들을 제기해왔다.

결국 쯔양은 이날 약 44분 분량의 추가 해명 영상을 통해 그동안의 피해 사실을 또 한 번 자세하게 설명해야 했다. 용기 내 과거를 고백한 이가 만인에게 직접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하는 것만큼 잔인한 일이 있을까. 특히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주변에서 악용하고 갈취를 하고, 쯔양을 설득해서 정말 어렵게 결정했다. 전 소속사 대표로부터 당한 피해가 전혀 회복이 안 된 상태에서 해명하는 게 힘들 것이다. 하지만 용기를 내줬고,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라 이런 상황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한 바 있다.

쯔양의 과거에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고, 확인되지 않은 가십성 이야기들로 '피해자다움'을 추궁하는 일각의 태도가 과연 '사이버 레카'와 무엇이 다를까.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쯔양의 '피해자다움'이 아니라, 피해 사실을 알고도 '착취'에 동참한 이들이다.

한편 쯔양 측은 A씨를 상대로 형사 고소를 제기했으나,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하며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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