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티메프 사태 제도개선 착수…이커머스 유동성 점검 나설 듯

윤지원 기자 2024. 8. 2. 0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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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티몬·위메프 사태에서 드러난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2일 금감원은 이커머스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이날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TF는 결제대행업무(PG)를 겸영하는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제도적 미비점을 찾는 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금감원 차원의 제도 개선 사항을 도출해 기획재정부 중심의 관계부처에 공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제도 개선 12명, 현황 관리 5명, 현장검사 17명 등 대응인력을 34명 규모로 운영하게 된다.

금감원은 전날 열린 티메프 대책회의를 통해 PG업을 겸하는 이커머스 업체 전반의 재무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전수조사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황에 따라서는 네이버쇼핑, 쿠팡, 지마켓, 11번가, 무신사, 야놀자, 컬리, SSG닷컴 등도 점검 대상에 오를 수 있다.

이미 중소벤처기업부는 PG업 겸업 기준과 별도로, 중기부가 판로 확대를 위해 지원·협업해온 온라인 쇼핑몰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서 유동성을 파악하고 있다.

이번 티메프 정산지연 사태는 PG업을 겸업하는 이커머스 업체에 대한 부실한 감독 관리에서 비롯됐다. 자본잠식 상태로 유동비율이 18%에 그친 티몬 등이 판매 대금을 최장 70일까지 맘대로 유용해도 바로 잡을만한 감독 기준이나 규제도 없었다. 티메프가 현금 조달 수단으로 할인 판매한 상품권 등도 이용자 보호 조치가 되어있지 않았다.

윤지원 기자 yjw@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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