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가맹사업법 내년 1월 시행…부산시, 계약서 작성 설명회

손연우 기자 2024. 8. 2.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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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내년 1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의무기재 방식 등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산시는 6일 오후 3시 부산시청에서 부산지역 가맹본부·가맹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입강제품목 가맹계약서 기재방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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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청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손연우 기자 = 부산시가 내년 1월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가맹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계약서 의무기재 방식 등의 정확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한다.

부산시는 6일 오후 3시 부산시청에서 부산지역 가맹본부·가맹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구입강제품목 가맹계약서 기재방식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가맹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의무적으로 기재하게 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 취지와 이에 따른 실무적인 사항을 설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가맹본부는 지난달 3일부터 신규‧갱신 계약 체결 시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에 기재해야 하고 내년 1월 2일까지는 기존 가맹점과의 계약에 대해서도 이를 반영해야 한다.

참가를 원할 경우 시 중소상공인지원과로 전화 신청하면 된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이번 설명회가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잦은 분쟁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불합리한 필수품목 거래 관행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syw534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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