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복 입은 여성들 예뻐서”...제주 해수욕장 몰카 40대男의 변명
윤인하 기자(ihyoon24@mk.co.kr) 2024. 8. 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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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경찰서는 1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영복 차림의 여성 피서객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수영복을 입은 피서객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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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경찰서는 1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6일 오후 5시쯤 서귀포시 중문색달해수욕장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영복 차림의 여성 피서객들을 불법 촬영하다 적발됐다.
당시 ‘해수욕장에서 여성들의 신체 사진을 찍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수영복 입은 여성 피서객들이 예뻐서 사진을 찍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수영복을 입은 피서객들을 촬영한 사진과 동영상이 저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추가 범행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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