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수사, 옳은지 가려달라" 심의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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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앵커>
<기자> 서울의소리 측은 명품가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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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을 고발한 서울의소리 측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겠다는 겁니다. 이게 받아들여질 경우 검찰 내부 갈등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성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의소리 측은 명품가방 의혹 수사와 관련해 대검찰청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백은종/서울의소리 대표 : 다시 한 번 김건희 (여사에 대한) 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의 수사가 옳은지 그른지 가려주시길 간곡히 바랍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의 수사나 기소 여부를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로, 심의 결과를 검찰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건 아니지만 권고적 효력을 갖습니다.
대검은 서울의소리의 요청을 중앙지검으로 내려보냈는데, 외부인사인 검찰시민위원장이 안건을 심의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김 여사 대면조사를 마친 중앙지검 수사팀은 최근 명품가방 실물까지 제출받아 처분만 남겨둔 상태입니다.
다만 확보한 가방 안에 있는 각인번호만으로는 최재영 목사가 건넨 가방과 동일한지 여부를 곧바로 결론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서울의소리 영상 속 가방 모습과 정밀 비교 검증을 하고 있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지검이 안건을 올리지 않더라도 검찰총장이 직권으로 수사심의위를 열 수 있는데, 만일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고 이원석 총장이 수사심의위를 소집한다면 검찰 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승태, 영상편집 : 김준희)
한성희 기자 chef@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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