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는 2140만원 준다"…출산장려금 33% 대폭 인상한 '이 지역'

양성희 기자 2024. 8. 2.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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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이 셋째를 낳은 가정에 2140만원을 주는 등 출산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전날부터 △첫째아는 560만원 △둘째아는 1480만원 △셋째아 이상은 2140만원으로 책정됐다.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돼있고 엄마나 아빠가 아이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 당시까지 계속해서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대상이 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아이는 온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청도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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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청도군이 출산지원금을 대폭 늘려 셋째아 이상의 경우 214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청도군 홈페이지 캡처


경북 청도군이 셋째를 낳은 가정에 2140만원을 주는 등 출산지원금을 대폭 늘렸다.

2일 군에 따르면 출산장려금은 1일부터 평균 33.5% 인상됐다.

조례 개정에 따라 전날부터 △첫째아는 560만원 △둘째아는 1480만원 △셋째아 이상은 2140만원으로 책정됐다.

기존엔 각각 △370만원 △1340만원 △1540만원이었다.

장려금은 출생 직후 일시금으로 일부 지급되고 월 지급금 형태로 36개월간 주어진다.

첫째아의 경우 일시금이 200만원, 월 장려금이 10만원씩 36개월간 모두 360만원이다.

둘째아는 일시금이 400만원, 월 장려금이 30만원씩 36개월간 총 1080만원이다. 셋째아 이상의 경우 이 금액이 각각 700만원, 40만원씩 36개월간 총 1440만원이다.

청도군에 출생신고가 돼있고 엄마나 아빠가 아이 출생일 기준 12개월 전부터 신청 당시까지 계속해서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 대상이 된다.

전입아는 전입일 기준 36개월 미만의 자녀와 엄마 또는 아빠가 신청일 현재까지 군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경우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분증과 함께 방문해서 신청하면 된다. 출생 또는 전입 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청도군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출산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청도군은 또 전날부터 관내 출생아를 대상으로 '탄생 축하 기념패'를 제작하기로 했다. 아기의 탄생을 특별하게 축하하기 위해서다.

김하수 청도군수는 "아이는 온마을이 함께 키운다는 말이 있는데 아이 키우기 좋은 청도군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y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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