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임명장 수여…‘탄핵 심판’ 가나?
[앵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여권 내에서는 자진 사퇴했던 전례와 달리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보자는 기류가 읽힙니다.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임기 시작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윤석열 대통령은 고생이 많다는 격려와 함께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임명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임함."]
윤 대통령은 이 위원장에게 앞으로가 첩첩산중이라고 격려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권 내부에서는 이와 관련해, 자진 사퇴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원장 때와 달리 헌법재판소 심판을 받아보자는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임기 시작 단 하루 만에 탄핵소추안이 발의된데다 인사 의결의 경우 재량이 더 넓게 인정될 수 있다는 겁니다.
헌법은 탄핵 소추 사유로 "직무를 집행하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기각 결정까지 167일 걸렸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경우보다 판단할 내용이 많지 않아, 헌재 결론이 빨리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 수장에 대한 야당의 네번째 탄핵소추 카드.
자진 사퇴로 마무리 됐던 전임자들과 달리 헌재에 탄핵안에 대한 최종 심판을 맡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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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 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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