툭하면 좌표찍기→공무원 익명 처리 늘자…"보호" vs "악성민원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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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들의 실명이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투명 행정을 저해한다는 의견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이를 계기로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등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실명을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일단 민원인에게 정당하게 설명한 이후에도 지나치면 사법조치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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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서 공무원들의 실명이 비공개 처리되고 있다. 이에 대해 투명 행정을 저해한다는 의견과 악성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1일 머니투데이가 8개 특·광역시 홈페이지를 살펴본 결과, 서울시·광주시·인천시·대전시·세종시 등은 부서장급 이상 간부의 이름만 공개했고 부산시·울산시 등은 모두 비공개했다. 8개 특·광역시 중에서는 대구시만 유일하게 전직원의 이름을 공개하고 있다. 이밖에 도청과 군청 등도 마찬가지로 비공개를 하거나 일부 비공개를 한 상황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가 각 기관에 공공기관 홈페이지의 직원 정보 공개수준을 조정하라는 권고 공문을 보낸 이후 이뤄졌다. 지난 3월 발생한 경기 김포시 공무원 사망 사건이 도화선이 됐다. 당시 김포시 공무원은 도로 보수 공사 후 온라인에서 지속적인 괴롭힘과 다량의 민원전화를 견디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행안부는 공문을 통해 "정보공개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는 비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해당 규정은 정보공개 청구를 전제로 한 것"이라고 명시돼있다. 그러면서 기관별로 상황에 맞게 직원성명 비공개 등의 조치를 하라고 주문했다.
이를 계기로 행안부와 인사혁신처 등은 민원공무원 보호를 위한 대책을 내놨다. 행안부에 따르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는 △2019년 3만8054건 △2020년 4만6079건 △2021년 5만1883건 △2022년 4만1559건에 달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민원을 많이 처리하는 기관도 있고 행안부처럼 관을 많이 상대하는 기관도 있어 각각 특성이 다르다"며 "기관의 성격을 자체적으로 판단해 비공개 처리를 결정하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장공무원들은 실명 비공개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소속기관과 부서, 전화번호 등은 다 나오는데 이름까지 알아야 할 이유가 있나"라며 "이미 공무원들에 대한 정보가 문서 등에는 대다수 공개되고 있는데 실명공개가 과연 투명행정에 꼭 필요한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를 두고 오히려 악성민원을 키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무원의 실명을 갑자기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일단 민원인에게 정당하게 설명한 이후에도 지나치면 사법조치를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원인 입장에서는 억울하거나 못마땅한 일이 있어 담당자를 찾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경위를 설명받고 항의도 하고 싶은데 담당자가 누군지 모르면 오히려 전화를 수십 차례해야 연결되는 구태로 돌아가 되려 악성민원이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온유 기자 on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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