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맞출 수 있을까"…2% 부족했던 중견·중소기업 지원 세제
(서울=뉴스1) 김형준 기자 = 중견기업계와 중소기업계가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기대감을 표하고 있다. 업계의 숙원인 가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세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대폭 포함되면서다.
다만 가업승계 세 부담이 완화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란 전망과 함께 침체한 경기 속에서 세제 지원 조건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교차하고 있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고물가·고금리 영향이 장기간 누적됨에 따라 민생 경제 현장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세법개정안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민생 안정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중견·중소기업계 숙원 '가업승계' 세 부담 감소
중견·중소기업계가 주목한 부분은 가업승계 지원 세제 혜택이 강화됐다는 점이다. 업계는 세 부담으로 고령화하는 기업을 승계하지 못하고 있다며 세제 개선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업력 10년 이상의 중소기업 6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를 보면 가업승계를 하지 않을 경우 과반이 폐업이나 기업 매각을 고려한다고 응답했다.
기업 대표의 고령화도 빠르게 진행되며 가업승계 지원 세제에 대한 요구는 더 컸다. 같은 조사에서 업력 30년 이상 기업의 대표자 연령은 80.9%가 60세 이상, 30.5%가 70세 이상이다.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가업승계 지원 세제에서 배제되던 임직원 복지를 위한 임대주택, 주택자금 대여금, 학자금 등을 사업용 자산으로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다보유현금 기준은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에서 200% 초과분까지로 완화됐다.
◇부담 줄었지만…까다로운 중견기업 '스케일업' 조건
특히 중견기업의 경우 가업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확대됐다.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을 승계할 때 상속 재산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당초 중견기업은 매출액 5000억 원 미만 기업만 적용 대상이었지만 밸류업·스케일업 등 우수 중견기업은 매출액 제한 없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된다.
이에 대해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논평을 통해 "우수 중견기업까지 최대 1200억 원 한도로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기업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정안에 담긴 '밸류업' '스케일업' 기업의 기준을 맞추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개정안에 따르면 밸류업 기업은 5년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하고 같은 기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이어야 한다.
스케일업 기업은 5년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 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5% 이상이면서 같은 기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공제 한도도 대폭 확대해 주는 등 많이 개선한 걸로 보인다"며 "다만 기업들 입장에서는 경제 상황에 따라 충족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전했다.
◇'중처법' 부담 높은 中企…"안전설비투자 공제율 높여야"
반면 중소기업계는 이번 개정에서 중소기업의 안전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율이 상향되지 않아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되면서 안전설비투자 부담이 커진 중소기업을 위해 세액공제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안전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은 10%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미국의 IRA법이라든지 전 세계가 자국에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있다"며 "경쟁국 대비 우리나라가 투자 요인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부족한 형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처법 또한 결국 시설이 노후화되면 중대재해가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안전설비투자 세액 공제율이 상향되면 투자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이 (시설 확충으로) 중대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j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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