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취임 하루만에 야 탄핵 절차 돌입…오늘 표결
[앵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탄핵소추안은 제출한 지 24시간이 지난 오늘(2일) 오후 표결에 부쳐질 전망입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본회의에 들어가기 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습니다.
이 위원장이 방통위장직에 취임한 지 하루 만입니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위법한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점이 탄핵 사유가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해민/조국혁신당 의원> "국회 등에서 반복적으로 상임위원 2인의 심의·의결이 위법하다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잘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2인 의결을 강행한 것은 위법의 정도가 매우 중대하다."
또 이 위원장의 인식이 편향됐다고 지적하면서 5인의 상임위원들이 서류 심사와 면접을 거쳐온 관례를 위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현/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영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이 없는 윤석열 정권에 엄중한 경고를 전달하기 위해 국회가 이진숙 위원장의 탄핵에 나서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놓고 '무고 탄핵'이자 '습관성 탄핵 중독증'이라고 반발했습니다.
<한동훈/국민의힘 당 대표>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요?…더불어민주당이 하고 있는 이 탄핵의 행태들은 무고 탄핵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민주당의 습관성 탄핵 중독증은 단 하루도 탄핵을 못 끊을 만큼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입니다…신임 위원장 출근 첫날부터 탄핵을 하겠다는 것은 국정에 대한 폭력이자 테러입니다."
이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은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 표결은 24시간 이후인 오늘(2일) 오후쯤 이뤄질 걸로 보입니다.
재적의원의 과반이 찬성하면 소추안은 통과되는데, 야권 의석이 192석에 달하는 만큼 가결이 예상됩니다.
가결 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올 때까지 정지됩니다.
다만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상태에서 사퇴한 이동관, 김홍일 전 방통위장과 달리, 이 위원장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의결을 마친 만큼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이진숙 #탄핵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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