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안·전국민 25만원법 오늘 표결…노란봉투법은 하루 시간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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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일 본회의를 열고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이후에는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 조치법에 대한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상정해 표결해 들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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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장 잉크도…李 사퇴 안하면 탄핵안도 즉시 표결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일 본회의를 열고 이진숙 신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통과가 가능한 만큼 민주당 등 야당의 주도로 가결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본회의에 상정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 등 내용을 담은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 처리를 강행할 전망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공지를 통해 이날 오후 3시쯤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 무제한 토론 종결 표결과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 그리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한 표결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국회는 전날(1일) 본회의를 열고 민생 회복 지원금 특별 조치법을 상정했다. 국민의힘이 이 법안에 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하면서 2시 54분부터 박수민 의원의 토론이 시작됐다. 이어 1분 만인 오후 2시 55분 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서를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24시간이 지난 이날 오후 2시 55분 이후 토론 종결에 관한 표결을 진행할 수 있다. 종결 동의에는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며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에 달해 필리버스터는 이번에도 야당 주도로 종료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에는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 조치법에 대한 표결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며, 전날 본회의에 보고된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 탄핵소추안도 이날 함께 상정해 표결해 들어갈 전망이다. 탄핵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을 실시해야 한다.
민생회복지원금 특별법안과 이 위원장 탄핵안 표결이 마무리된 이후엔 또 다른 필리버스터가 실시된다. 노란봉투법이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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