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종복비·영양제 빈병 ‘산더미’…의무 수거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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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이면 50∼60개 4종복비와 영양제(친환경제제)를 사용하는데 정작 빈병(플라스틱)과 빈봉지(은박지)는 어느 기관에서도 정식으로 수거하지 않아요. 논밭과 비닐하우스 근처엔 영양제 빈병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수거하고 있다. 곤포사일리지용 비닐도 EPR에 따라 공급업체에 수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4종복비나 영양제 사용량이 늘어나고 농가 개별 처리가 어렵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법 시행령에 수거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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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방치…환경오염 등 우려
법령에 수집 대상으로 추가나
EPR 적용 품목 지정 등 필요해

“1년이면 50∼60개 4종복비와 영양제(친환경제제)를 사용하는데 정작 빈병(플라스틱)과 빈봉지(은박지)는 어느 기관에서도 정식으로 수거하지 않아요. 논밭과 비닐하우스 근처엔 영양제 빈병이 수북이 쌓여 있습니다.”
최근 농가에서 많이 사용하는 4종복비와 영양제 빈병·빈봉지를 체계적으로 수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농촌현장에서 나온다. 농촌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을 위해서다.
농업현장에서 4종복비와 영양제 빈병은 애물단지다. 어느 기관에서도 정식으로 수거하지 않는다. 그렇다고 농가가 임의대로 태울 수도 없어 처리가 곤란하다.
1만6528㎡(5000평) 규모로 고구마·고추·마 농사를 짓는 우금자씨(68·경북 안동시 와룡면 태리)는 “일년에 4종복비와 영양제 등 500㎖짜리 20개 정도를 통상 사용하는데 빈병을 수거하는 기관이 없다보니 개별 농가에 쌓아놓는다”면서 “차츰 쌓이는 빈병을 언제까지 보관해야 할지 난감하다”고 말했다.
인근 밭에는 마대에 수북이 담아둔 플라스틱 빈병이 눈에 띄었다.
농가에 따르면 농약 구매 비용 대비 최소 15%는 4종복비와 영양제를 구매한다. 예를 들어 1000만원어치 농약을 구입한다면 영양제 등은 150만원어치를 구매해 사용한다는 말이다. 그만큼 4종복비와 영양제 사용이 많고 당연히 사용 후 빈병 발생도 많다.
농약 빈병과 폐비닐은 한국환경공단에서 보상금을 주고 전량 수거한다. 마을별 집하장에 모아두거나 농민단체나 농협 측이 모은 후 갖다주면 된다. 하지만 4종복비와 각종 영양제 등이 담겼던 빈병은 정식 수거 대상이 아니다.
사과와 고추농사를 짓는 이서연씨(65·안동시 와룡면 가구리)는 “농가별로 보통 1년에 50∼100개(500㎖ 기준)의 빈병이나 빈봉지가 발생하는데 이를 농가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사정이 이렇다보니 불법으로 태우거나 논밭에 방치해 장마 때면 배수로에 둥둥 떠다니기도 한다”고 했다.

이씨는 “영양제 빈병 등을 정식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면 농촌환경과 토양오염 등 2차 피해 우려도 있다”고 꼬집었다.
농협에서도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안동와룡농협(조합장 신정식)은 농가에서 농약 빈병 수거 때 함께 가져온 영양제 빈병을 처리하지 못하고 한쪽에 쌓아두고 있다.
김영호 지도상무는 “농가주부모임 회원들이 농약 빈병 수거 활동을 정기적으로 하는데 4종복비와 영양제 빈병을 골라내는 데만 회원과 농협 직원이 하루종일 매달려야 할 정도”라면서 “환경공단에서 농약 빈병이 아닌 영양제 빈병이 하나라도 섞여 있으면 아예 수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농가와 농협은 농약 빈병처럼 4종복비와 영양제 빈병도 환경공단에서 수거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동시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등으로 제조회사의 빈병 수거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환경공단 관계자는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폐비닐과 농약 빈병은 수거하고 있다. 곤포사일리지용 비닐도 EPR에 따라 공급업체에 수거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면서 “4종복비나 영양제 사용량이 늘어나고 농가 개별 처리가 어렵다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법 시행령에 수거 대상으로 추가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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