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년 "K칩스3법 연내 통과…반도체 적기투자 위한 신시장도 검토"
"尹정부에 韓반도체 미래 맡길 수 없어 법안 발의"
"패키지 법안으로 안정적 투자여건 조성"
"대기업뿐 아니라 소부장 지원…전력·용수난 해결"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기술경쟁이 격화하는 만큼 적기에 투자가 이뤄지지 않으면 국가 간 경쟁 자체에서 뒤처지게 돼 있죠. 반도체 생산·판매 이후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 것은 늦습니다. 세액공제를 미리 받는다면 직접 보조금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적기 투자도 가능해져 첨단반도체 경쟁력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미 발의한 칩스3법에 대해서도 법안 통과가 시급하다며 연내 통과를 위해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한국산업은행법(산업은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반도체 패키지 법안’으로 불린다.
여야 다수 의원들이 반도체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음에도 삼성전자(005930), SK하이닉스(000660)를 비롯한 반도체기업들 이목이 집중된 것은 김 의원의 칩스3법이다. 김 의원은 해당 법안이 당 정책위원회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도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며 연내 거뜬하게 통과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를 지낸 당내 정책통인 데다 당내 5선 중진으로 꼽히는 김 의원이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반도체특별법 등을 발의한 것은 국민의힘뿐 아니라 민주당 역시 반도체 패권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AI뿐 아니라 클라우드와 로봇 등 정보통신기술(ICT)·제조 산업에서 반도체를 빼고 말할 수 없게 됐다. 다시 말해 반도체 주권을 뺏길 경우 한국경제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며 생존하기 어려울 정도의 위기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1~2022년 당시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으로 자동차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을 봐라. 향후 반도체 생태계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잡지 못할 경우 이보다 더한 수급난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비하는 국가 차원의 지원은 매우 미흡하다. 윤석열 정부에만 한국 반도체의 미래를 맡길 수 없어 법안 발의를 하게 됐다.
-대표 발의한 ‘칩스 3법’이 다른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과의 차별점·경쟁력은 무엇인가.
△발의한 반도체 관련 법안은 모두 3가지로 패키지 법안을 발의한 것 자체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다. 반도체산업 육성과 투자세액 공제율 확대·세액공제 일몰기한 연장, 반도체산업의 정책금융 지원 강화를 위한 종합세트 법안이다. 반도체산업 관련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내용도 담았다. 조특법 개정안엔 투자세액 공제율을 늘리고 이 세제혜택을 향후 10년간 유지하는 것을 구체화한 조항이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 중 반도체산업에 대한 시설투자(대기업 15%→25%, 중소기업 25%→35%)를 확대했으며 이 일몰기한을 10년 연장하는 것을 명시한다.
특히 일몰기한 연장은 기업에 안정적인 투자계획을 세우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또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법정 자본금을 40조원으로 확대한다면 반도체산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로를 여는 조치가 될 것이다. 이는 정부와 여당과의 협의과정에서 더 늘릴 수 있다고 본다.
-향후 입법과정에서 속도를 낼 수 있다고 보나.
△그렇다. 민주당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서도 아주 활발하게 논의 중이다. 반도체특별법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논의해야 해서 직접 산자위원들과 법안 논의도 했다. 정책위가 이 내용을 다 수렴한 후 신속하고 정확한 내용을 담아 올해 안에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다. 여당에서도 반도체지원 관련법을 발의했다. (신속한 법안 마련을 위해) 여야와 정부 등 3자가 뜻을 같이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대기업 지원을 위한 법안이 아니냐는 반론도 적지 않다.
△반도체특별법의 정식명칭은 ‘반도체 생태계 강화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다. 반도체 생태계에 방점을 찍었다. 투자세액공제를 통한 기업 지원이 반도체 대기업에 집중돼 있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다. 특별법 내 반도체산업 정의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업체와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를 포함시켜 이 업체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강화시킴으로써 동반성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든 데도 의미가 있다. 현장을 방문하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게 전력·용수 마련이더라. 개별기업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데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했다.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책은 담겨있지 않다. 입법을 예고한 ‘세액거래 선거래’ 효과는 무엇인가.
△산업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있다. 각국 세법체계, 경제상황, 국민 수용성 여부 등에 따라 지원 정책을 갖게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현금지원책을 채택하고 있진 않다. 다만 세액공제율을 늘리고 인프라 구축지원을 현실화하면 직접 지원금에 상응하는 효과는 충분히 기대된다. 추가 입법을 위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기업들이 즉각적인 세액공제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때 기업간 세액공제분을 미리 거래하는 신시장을 만들면 실질적인 현금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연구 중이다. 예컨대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기업이 이 세액공제권을 비(非)첨단전략산업 기업에 매도하면 투자금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고, 이를 사는 기업도 세액공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주당 민생경제위기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민주당 원내대표 △제17·19·20·21·22대 국회의원(5선)
최영지 (you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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