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입막은 돈 재판' 함구령 1심 선고일까지 유효"

백운 기자 2024. 8. 2.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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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려진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과 관련한 함구령이 1심 형량 선고 전까지 여전히 유효하다는 뉴욕주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다고 AP 통신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판사 5명으로 구성된 뉴욕주 항소법원 재판부는 "공정한 사법행정은 선고까지 포함한다"며 형량 선고일 전까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함구령 일부를 유지한 1심 법원의 결정에 문제가 없다며 함구령을 취소해 달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 측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뉴욕 맨해튼 주민 12명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지난 5월 30일 성추문 입막음 돈 지급 의혹과 관련,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34개 범죄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전직 성인영화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의 성관계 폭로를 막기 위해 마이클 코언을 통해 13만 달러(약 1억 8천만 원)를 지급한 뒤 해당 비용을 법률 자문비인 것처럼 위장해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을 맡은 후안 머천 판사는 유죄 평결 이후 증인과 배심원에 대한 함구령은 해제하되 재판과 관련한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검사 또는 그들의 친척에 관해 언급하는 것을 금지한 명령은 형량 선고까지 효력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1심 형량 선고일은 오는 9월 18일입니다.

머천 판사는 지난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재판과 관련된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함구령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 따른 트럼프 전 대통령의 권리를 중대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강력히 반발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 도중 함구령을 여러 차례 위반하면서 머천 판사로부터 벌금형과 함께 추가 위반 시 구금될 수 있다는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진=AP, 연합뉴스)

백운 기자 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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