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뻘 택시기사 폭행’ 유튜버, 법정 선다

손봉석 기자 2024. 8. 2. 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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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영상 캡처



올해 초 아버지뻘 택시 기사를 폭행해 공분을 산 20대 유튜버가 이후로 다수의 범죄를 저질러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 정읍지청은 상해 및 특수폭행, 특수협박,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1일 전했다.

A씨는 지난 1∼4월 음식점 등에서 깨진 유리컵을 던지거나 철제 의자를 휘둘러 손님들을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다. 그는 SNS에 성폭행 피해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올리기도 했다.

A씨는 지난 2월에는 전주고속버스터미널 앞에서 고령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실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알려져 누리꾼 공분을 불렀다. 그는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되레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택시 기사 폭행 문신남’ 등 홍보 문구를 내걸고 구독자를 끌어모았다.

이후로도 다른 유튜버와의 싸움 영상, 문신 자랑 영상 등을 올리며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 조사 중에도 수사기관을 농락하는 내용의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리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정읍지청은 밝혔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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