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 원 민생지원금법·이진숙 탄핵안 오늘 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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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법안은 어제(1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요구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됐습니다.
법안 표결 이후에는 어제 국회에 보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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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 표결이 진행됩니다.
법안은 어제(1일) 오후 본회의에서 상정됐지만, 국민의힘 요구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이 시작됐습니다.
민주당은 무제한토론 시작 직후인 오후 3시쯤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해, 오늘 오후 무제한토론을 종결시키고 표결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서명으로 무제한토론 종결 동의서가 제출되면, 제출 24시간 뒤부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 표결로 토론 강제 종결이 가능합니다.
법안 표결 이후에는 어제 국회에 보고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이어집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 등 야 6당은 위법한 방통위 2인 의결, 정당한 기피신청 기각, 편향된 인식 등을 이유로 이 위원장 탄핵안을 공동 발의했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가결되는데, 가결되면 이진숙 위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이후에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상정과 국민의힘 무제한토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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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재훈 기자 (mr.chu@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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