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법·노란봉투법… 또 필리버스터 정국 돌입

김태준 기자 2024. 8. 2. 00:5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野 단독 의결, 與 필리버스터 맞서… 22대 국회서 여야 합의 처리 ‘0건’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대안)에 반대하는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뉴스1

1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5박 6일간의 방송 4법 필리버스터가 끝난 지 불과 이틀 만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연된 것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여야 간 합의가 되지 않은 이 법안을 상정했다. 당초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대표 발의했으나, 총선 뒤 차등 지급(25만~35만원)으로 선회한 법안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원은 12조8000억~17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조원 현금을 살포하면 물가와 금리는 더 불안해지고 민생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했다.

법안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에 나섰고, 민주당은 2일 오후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법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은 이후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노란봉투법이 상정되면 다시 필리버스터를 할 방침이지만, 야당은 이 역시 24시간 뒤 강제 종료시킬 수 있다.

이런 대치 정국이 계속되면서 여야는 22대 국회에서 단 하나의 법안도 합의해서 처리하지 못했다. 이날 기준 22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야당이 단독으로 밀어붙인 해병대원 특검법과 방송 4법 등 5건에 불과했다. 이들 법안은 거부권이 이미 행사됐거나, 행사가 유력한 법안들이다.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도 같은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은 노조 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와 업종별 단체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노란봉투법 반대 결의 대회를 열고 “야당이 추진하는 노조법(노란봉투법)은 노동계가 맞춤 주문한 ‘청부 입법’이며 ‘노조가 때리면 가만히 맞고만 있으라’는 악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됐다. 두 후보와 함께 임명 제청됐던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는 딸의 비상장 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 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일명 ‘아빠 찬스’가 활용됐다는 의혹 등으로 국회 심사경과 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