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곤욕' 한국투자증권, 이번엔 홍진영 손잡고 '무리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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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투자증권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연이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최근 가수 홍진영의 화장품 회사 아이엠포텐과 상장 주관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장 평가가 저조해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월 서울 성동구 아이엠포텐 본사에서 '코스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계약 체결식'을 갖고 아이엠포텐과 IPO 주관사 계약을 맺었다.
다만 시장은 아이엠포텐이 당장 IPO를 할만한 가치의 기업인가에 주목하면서 저조한 평가를 내린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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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홍진영 회사' 아이엠포텐과 IPO 주관 계약 체결
저조한 기업가치에 큐텐 사태 겹쳐 성장성 의문 제기
[더팩트ㅣ이한림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연이어 화두에 오르고 있다. 최근 가수 홍진영의 화장품 회사 아이엠포텐과 상장 주관 계약을 체결했는데 시장 평가가 저조해 우려가 나오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해 '뻥튀기 상장' 논란을 산 파두와 올해 승인 취소 사태로 이어진 이노그리드의 주관사를 맡았던 것까지 맞물려 무리한 상장을 지속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지난 6월 서울 성동구 아이엠포텐 본사에서 '코스닥 상장을 위한 대표주관계약 체결식'을 갖고 아이엠포텐과 IPO 주관사 계약을 맺었다. 오랜 기간 한국투자증권의 IPO를 진두지휘해 온 방한철 한국투자증권 IPO2 담당 상무가 체결식에 직접 참석해 중요도를 대변하기도 했다.
그러나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한국투자증권이 아이엠포텐의 주관사를 맡은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관심이 쏠린다. 아이엠포텐이 설립 3년 차, 직원 4명에 불과한 작은 규모에다가 실적도 2년 연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형증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상장을 주관할 이유가 뚜렷하지 않다는 해석에서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의 규모가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기업가치보단 연예인 출신 대표의 인지도에만 의존해 무리한 상장을 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엠포텐은 지난 2022년 1월 자본금 22억5000만원으로 설립된 화장품 제조자개발생산(ODM) 업체로, 홍진영이 만든 1인 기획사 아이엠에이치엔터테인먼트가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메이크업 제품인 '홍샷'과 '시크블랑코'가 주력 제품이며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가수에서 사업가로 변신한 홍진영 대표 본인이 직접 홍보모델로 나서 유통 채널을 늘리고 있다.
다만 시장은 아이엠포텐이 당장 IPO를 할만한 가치의 기업인가에 주목하면서 저조한 평가를 내린 모양새다. 연 매출은 2022년 4000만원에서 1년 만에 6억원대까지 성장했으나, 영업손실이 같은 기간 2배 넘게 늘어난 7억4000억원까지 불어난 탓이다. 설립 후 이익 실현은커녕 적자 폭도 늘어났기 때문에 상장에서 중요한 요건 중 하나로 꼽히는 경영평가와 시장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해석도 있다.
성장성 평가에서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최근 대규모 정산금 지연 사태로 유통가에 충격을 안기고 있는 큐텐 그룹의 '티메파크(티몬·위메프·인터파크커머스)' 중 한 곳인 인터파크커머스와 지난해 11월 업무협약(MOU)을 맺고 이베이 큐텐 재팬 입점 등 일본 시장 진출을 공표했기 때문이다. MOU 당시에는 아이엠포텐의 미래 성장 가능성으로 해석됐던 사안이 공교롭게도 난관에 봉착할 수 있는 악재로 바뀐 셈이다.
이에 투자자들의 시선은 한국투자증권에 쏠린다. 한국투자증권은 아직 초기 단계이며 향후 진행될 절차에 따라 기업의 상장 가치를 면밀히 살피겠다는 입장이지만, 한국투자증권이 최근 IPO 시장에서 존재감이 뚜렷한 만큼 구설수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관측도 일부 감지된다.
IB업계 관계자는 "주관사 계약은 전체 IPO 과정 중 초기 단계에 불과하기 때문에 계약이 곧 상장으로 이어진다고 보긴 어렵다. 실적 부진이나 양 사가 합의한 여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주관사의 권고로 자발적 상장철회를 한다거나, 성장 가능성은 있지만 규모가 작다면 스팩합병을 통해 우회 상장할 수도 있다"면서도 "(한국투자증권은) 하반기 IPO 대어 중 하나인 더본코리아를 포함한 상장 대표 주관사로 예비심사 청구를 신청한 업체들의 상장이 우선이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2kuns@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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