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서울시, 하림한테 362억 돌려받는다…2심서 승소

김진희 기자 2024. 8. 1.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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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지(파이시티)를 두고 치열한 법적 갈등을 빚던 서울시와 하림그룹 사이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6외 5필지를 두고 서울시에 대해 제기한 사건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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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양재동 부지 시설 하림 사용·수익권 포기했다" 인정
파이시티, 파이랜드가 대형 복합유통단지 개발을 추진했던 서울 서초구 양재동 옛 화물터미널 부지 앞으로 24일 오후 차량들이 지나고 있다.2014.10.24/뉴스1 ⓒ News1 정회성 기자

(서울=뉴스1) 김진희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부지(파이시티)를 두고 치열한 법적 갈등을 빚던 서울시와 하림그룹 사이에서 서울시 손을 들어줬다.

이번 선고로 서울시는 하급심 판결로 인해 하림에 지급한 362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1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24일 하림그룹이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6외 5필지를 두고 서울시에 대해 제기한 사건토지에 대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케이비부동산신탁과 사업시행자 하림산업은 2021년 3월 서울시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냈다. 소송 대상지는 양재동 부지에 완공된 헌릉로 연결도로다. 복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하던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서울시에 공공기여한 시설이다.

하림그룹은 2016년 도로를 포함한 서울 서초구 양재동 물류센터 부지를 매입했다. 이후 2021년 서울시가 그동안 도로용지를 무단으로 사용·점유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소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하림의 손을 들어줘 서울시는 362억 원의 무단사용료와 이자를 하림 측에 지급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22년 10월 항소장을 제출, 2심에서 법원이 판결을 뒤집었다. 하림그룹의 사용·수익권이 포기 및 제한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는 이미 개설된 도로를 전제로 개발계획을 수립했다고 주장한 반면 하림그룹은 기부채납 확약 및 토지사용승낙은 실시계획 실효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시와 하림그룹은 1심 재판에서 파이시티와 파이랜드가 서울시에 제출한 기부채납 확약서와 토지사용승낙서가 유효한지 여부를 두고 갈등을 빚었다.

하림 측은 "도로용지의 무상 사용은 기부채납 조건이 효력을 상실한 즉시 중단돼야 했으나 현재까지 서울시가 해당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서울시는 "공매로 취득한 하림이 도로편입 부지에 대한 수익제한 부담을 알고도 토지를 매수했다"며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에서는 하림그룹이 항소심에 불복해 상고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양측 주장이 팽팽한 만큼 대법원 판결에 귀추가 주목된다"고 말했다.

jinn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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