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발로 폭행한 혐의로 법정구속된 황철순, 보석 신청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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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황철순은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이와 관련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황철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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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스포츠 트레이너 황철순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철순은 지난달 29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황철순은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상태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 소재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당시 연인이었던 피해자 A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그의 얼굴과 머리를 20회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여러 차례 걷어찬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 지난달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소정 판사는 황철순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하다. 그럼에도 황 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종아리 근육 부드러운 부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제기차기하듯 들어 올렸을 뿐'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는 것은 물론, 공소 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하고 있다. 준법의식이 미약하고 개전의 정이 부족하다. 이에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 황철순은 1심 법원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한 상태다.
[티브이데일리 김종은 기자 news@tvdaily.co.kr / 사진출처=황철순 인스타그램]
황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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