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형, 결국 한국 오나…몬테네그로 항소법원 “한국행 판결 재확정”
가상 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33) 전 테라폼랩스 대표가 결국 한국으로 송환되어 재판받을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다.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1일 홈페이지를 통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항소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도형에 대해 한국으로의 약식 인도를 허용한 반면,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이 결정에 대해 (검찰과 변호인이)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했다.
권씨의 범죄인 인도 행선지가 바뀐 것은 벌써 세번째다. 권씨 사건을 맡은 몬테네그로 포드리고차 고등법원은 올해 2월 21일 권씨를 미국에 범죄인 인도(송환)한다고 결정했다. 이에 권씨 변호인들이 항소했고, 3월 5일 항소법원은 항소를 받아들여 미국행 결정을 파기, 재심리를 명령했다. 같은달 7일 고등법원은 그를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송환한다고 다시 결정했다. 이번에는 고등검찰청이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법원은 3월 20일 권씨의 한국행을 확정 판결했다. 한국이 미국보다 한 발 앞서 권씨의 송환을 요청했다는 것이 주요 근거였다.
이로써 권씨의 한국행이 확정되는 듯 했으나 끝이 아니었다. 다음날인 21일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이 대법원에 이 결정의 적법성 여부 검토를 요청했고, 대법원은 법리 검토 끝에 4월 5일 권씨의 한국행 결정을 무효화하고 사건을 다시 파기 환송했다. “범죄인 인도국 결정 권한은 법원이 아닌 법무부에 있다”는 대검찰청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고등법원이 “권씨를 한국과 미국으로 인도할 법적 요건이 충족됐다”며 최종 인도국 결정을 법무부 장관이 내리도록 하자, 권씨 변호인들도 또다시 항소했고 항소법원은 “최종 인도국 결정은 법원이 해야 한다”며 다시 제동을 걸었다.
몬테네그로 법무부는 권씨를 미국으로 송환하려 애써왔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전 법무부 장관은 수차례 “미국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대외정책 파트너”라고 밝혔고, 지난 5월에는 미국을 방문해 권씨의 사기 혐의를 조사하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당국자들을 만나기도 했다. 반면 권씨와 권씨의 변호사들은 경제범죄 형량이 높은 미국으로 갈 경우 사실상 무기 징역에 가까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을 우려해 한국 송환을 고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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