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들 왜 이러나…또 부산서 ‘군용기’ 몰래 찍다 덜미

권윤희 2024. 8. 1.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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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은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몰래 촬영하려던 20대 중국인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군용기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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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활주로 자료사진. 연합뉴스

부산경찰청은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군용기를 몰래 촬영하려던 20대 중국인 A씨를 적발해 조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1시쯤 부산 강서구 김해국제공항 인근에서 카메라를 이용해 군용기를 불법 촬영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군사공항인 김해공항은 민항기와 군용기가 함께 활주로를 사용하지만, 관제권은 공군이 쥐고 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 보안시설을 촬영한 적이 있는지와 대공 용의점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 중국인들, 부산항서 드론 띄워 美항공모함 촬영도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부산 해군작전기지에서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에 승선해 항공모함 관제타워인 ‘아일랜드’ 앞에서 한미 지휘관 등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로즈 드레닝 11항모 비행단장, 강신철 연합사 부사령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미 해군 제9항모강습단장인 크리스토퍼 알렉산더 준장, 윤 대통령, 크리스토퍼 라네브 미8군 사령관,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브라이언 스크럼 루즈벨트 함장, 최성혁 해군작전사령관. 2024.6.25 대통령실 제공

지난 6월에는 부산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중국인들이 붙잡힌 바 있다.

부산경찰청은 6월 25일 부산 남구 용호동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 인근 야산에서 드론을 띄워, 정박 중인 미 해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10만t급)를 5분여간 촬영한 30~40대 중국인 유학생 3명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혐의로 조사했다.

루스벨트함은 당시 한국·미국·일본의 첫 다영역 군사훈련인 ‘프리덤 에지’ 참여를 위해 입항해 있었다. 또 사건 당일 루스벨트함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승선해 비행갑판 등을 시찰하고 한미 장병들을 만나 격려하기도 했다.

드론으로 항공모함을 촬영하던 이들은 순찰 중인 군인에게 붙잡혔으며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했다. 일단 경찰은 이들이 불법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는 등 대공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 주한 중국대사관, SNS 공식 계정에 공지문

지난달 29일 주한 중국대사관이 소셜미디어(SNS) 계정을 통해 한국 내 중국인들에게 드론 불법비행 관련 주의를 당부했다. 2024.7.29 주한 중국대사관 위챗

이후 주한 중국대사관은 지난달 29일 “한국은 무인항공기(속칭 ‘드론’)에 대한 통제가 엄격하다”며 한국 내 중국인에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중국대사관은 “한국은 비행고도·관제공역 등에 대한 명확한 요구사항이 있을 뿐 아니라 드론 규격·용도 등에 따라 조종하는 이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구류 또는 200만∼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사관은 특히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에게 법의식을 제고하고 관련 법규를 엄격히 준수하며 불법적으로 드론을 사용하지 말 것과 특히 민감한 장소에서 드론을 사용하거나 민감한 인물을 촬영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면서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대사관의 이런 당부 이후 며칠 만에 김해공항에서 군용기를 몰래 촬영하려던 중국인이 적발되면서 안보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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