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항소법원 "권도형, 한국 송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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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권 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히며, 그간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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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1일(현지시간)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를 한국으로 송환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놨다.
이날 AFP통신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한국의 요청에 따라 인도를 허가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이다'라며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의 판결을 확정했다.
또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미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했다.
앞서 몬테네그로 대법원은 지난 4월 권 대표의 한국 송환 결정을 무효로 하고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재심리가 이뤄졌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지난달 권 대표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
권 씨는 암호화폐 테라·루나 폭락으로 투자자들에게 50조원 이상의 피해를 준 주범으로 꼽히며, 그간 검찰 수사를 피해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추정된다. 권 씨는 폭락 위험성을 인지하고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은 채 테라와 루나를 계속 발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 2022년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아랍에미리트(UAE)를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위조된 코스타리카 여권을 사용해 두바이행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yeseu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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